(입법예고).2020-04-08.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4-08~2020-0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4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보화 선도사업의 거점지구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공포, ‘20. 6. 1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는 과기정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고, 과기정통부장관이 거점지구를 지정할 때는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거점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조성·운영에 관한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의 주요 절차를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가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유·무선 정보통신의 내용을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로 규정함(안 제3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 전자우편 : hbmoon@korea.kr, hyeinkim@korea.kr
- 팩스 : 044-202-6033, 044-202-605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 044-202-6151) 또는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202-6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주요내용)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