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1.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용도를 벗어나 산지복구용, 농지 및 웅덩이 매립용으로 사용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4호, 시행령 제4조는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를 일정한 용도로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도 될 수 있다.
- 원고(청양군수)는,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매립한 행위가 ‘보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바 없으므로, 피고(충청남도지사)가 ‘보민환경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보관방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음
- 대법원은, 보민환경이 매립한 순환토사와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건설폐기물법령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매립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조치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민환경의 건설폐기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