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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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2020-03-31~2020-04-0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0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재해 재난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 조항에 생계비 지원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재해 재난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신설함(안 제4조의4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nak999@korea.kr

 

- 팩스 : 042-472-6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2) 481 - 3988, 팩스 042-472-6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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