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0.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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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0.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3-30~2020-04-20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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