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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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31~2020-05-1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3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19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생의 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일 이후에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현장실습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감염병이 발생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및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현장실습을 시험일 이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no01@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7,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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