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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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3-31~2020-05-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다. 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제18조)

 

라.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안 제29조의2 등)

 

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 (안 제48조의2 등)

 

바.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44-205-2845 (FAX : 044-204-893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6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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