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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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3-31~2020-05-11

 

⊙문화재청공고제2020-131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고등교육법」이 개정(’18. 12. 18. 공포, ‘19. 8.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제2항)

 

나. 교원 외의 구분에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제3항)

 

다.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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