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3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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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3-31~2020-05-1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16557호, ’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정비하고자 하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변경, 해당내용을 조문과 서식에 반영하고자 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제정에 따라 일학습병행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을 신설하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제부과금 제도를 개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서식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직확인서 제출절차 등 마련(안 제5조, 제82조의2 등)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피보험자 이직 시 의무제출하던 이직확인서가 이직자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직확인 업무가 피보험자 관리 업무에서 실업급여 업무로 개편되면서 업무처리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종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주기 변경(안 제41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시기를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다. 일학습병행 지원근거 마련(안 제60조, 제60조의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19.8.27. 법률 제정, ’20.8.28. 시행예정) 제정을 계기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일학습병행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도 지원대상임을 규정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

 

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제도 개선(안 제78조)

 

「고용보험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개정으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마.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조문(안 제80조)

 

「고용보험법」 제35조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법조항이 신설·변경됨에 따라 법 제35조제4항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정

 

바. 실업인정 신청 시 본인확인 수단 개선(안 제89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 시 공인인증서 외의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9조)

 

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액 규정(안 제105조)

 

「고용보험법」 개정(‘19.8.27. 공포, ’20.8.28. 시행예정)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시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부정수급 상당액에서 부정수급액의 2배 이내로 확대(공모형 부정수급은 5배)되어 관련규정 정비 필요

 

아. 구직급여 과오지급 반환 인용조문 정정(안 제106조)

 

「고용보험법」 제62조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조문 정정

 

자.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제157조, 제158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차.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36호 등)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며, 이직확인서 업무주체 변경 및 이직확인서 제출 절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일학습병행 신청서 신설 및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고포상금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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