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6.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3-26~2020-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유사 중복,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증 면제 및 품목별 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적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안 제17조, 안 제35조, 안 제47조)
- 의료기기법 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과 동일하게 인증 또는 신고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확인을 면제
나. 안전관리대상 품목 모델 구분 신설(안 [별표 1])
- 단전지, 전지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별 모델 구분 신설
다. 전동공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조정(안 [별표 3])
- 소기업에게 인증부담으로 작용했던 전동공구에 대해서 기술개발과 위해도 저감현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에서 안전확인으로 안전관리 수준 완화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5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노학엽,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
법령안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