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24~2020-03-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3.4.)으로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입원ㆍ치료 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20.4.5. 시행예정)됨에 따라, 입원치료 통지서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원명령 통지서 개정(시행규칙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