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8.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3-18.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3-18~2020-04-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5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정비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전문인력관련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19.11.26, '20.5.27.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정비 전문인력 육성·관리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1항 신설)

 

법에서 정한 정비전문인력의 수급·활용, 육성·교육훈련, 경력관리·경력인증 외에 “정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절차 명시(안 제14조의5제2항 신설)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조합등 및 대학 등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의5제3항 신설)

 

정비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 201-3858/3859

 

- 팩스 : 044) 201-5587

 

-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deoks77@korea.kr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