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3-17~2020-04-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안 제3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안 제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