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8.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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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8.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20-03-18~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0000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신고사건 접수·배정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소관인 신고사건 접수·분류 업무를 본부로 조정하며, 신규 인력수요와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정원 1명을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0. 00. 시행)됨에 따라 하부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이체 인력의 직급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법령안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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