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6.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3-16~2020-0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0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부칙 제2조(유효기간)}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5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 전자우편 : chlkgml123@korea.kr
- 팩스 : 042-250-5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전화 042-250-5039, 팩스 042-250-5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대구센터 추진단 관련 대통령령 개정 추진계획.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