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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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7.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17~2020-04-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의료기관 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상급병상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명확히 하고 아동·산모의 감염 우려에 따른 1인실 선호 등을 고려하여 아동·분만 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보유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간 의뢰 및 회송시 진료정보교류 규정(안 제6조 3항)

 

나. 체계적인 의뢰-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 4항)

 

다. 상급병상 이용시 비급여 비용 명확화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을 50%로 적용하는 병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 추가(안 별표 2제4호가목)

 

라. 회송료 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회송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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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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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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