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3-17~2020-04-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0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경륜경정법률 제2조(정의) 문장의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중’을 ‘경주 결과를 맞힌’으로, ‘구매한 자’를 구매한 사람‘으로, ‘발매수득률’을 ‘발매이익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mcst.go.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3123,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