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03-17~2020-03-27
⊙경찰청공고제2020-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경정 1명, 경위 7명, 경사 8명, 연구사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10명(경무관 1명, 경정 10명, 경감 123명, 경위 148명, 경사 381명, 경장 403명, 순경 883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2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7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7명(경정 7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4명, 4급ㆍ연구관 또는 총경 3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4명, 경사 2명, 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4명, 5급 5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시행) 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하부조직 간 업무소관을 명확하게 하고, 경찰청 보안국 내 하부조직의 명칭과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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