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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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1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3-17~2020-04-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계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회 운영 기본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법령안)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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