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7.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3-17~2020-04-27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이 개정(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현장 혼선이 있는 별지서식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다. 지정신청서,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bs7722@korea.kr
- 팩스 : (044) 202-396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5/3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