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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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장우의원 등 11인 2017-04-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5-04 법률안원문 (200677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hwp (200677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7조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및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인수한 체육시설업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의무에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회원들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기의 경매, 환가, 매각 이외에도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골프장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필수시설이 매각된 경우에 기존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현행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신탁재산으로 설정된 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탁재산의 매각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법원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전국 회원제 골프장 중 골프장 부지가 담보 신탁된 곳은 약 70여개에 이르며, 지난 5월 기준으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만 19개에 달하므로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골프장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설정의 방법으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회원들의 권리보호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31조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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