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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5인
2017-04-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 등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에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록 및 보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 등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재난에 대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으나 이 법에 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기록 및 보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