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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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2인 2017-04-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9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20067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0678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의 성숙과 IT기술 및 언론매체의 발달 수준을 감안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25세 이상을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나, 캐나다 하원?호주?독일(18세), 오스트리아(19세) 등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19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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