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04-18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9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200678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0678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시민교육이나 정치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