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2.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300호 /
2020-03-12~2020-04-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00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정성, 이용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하여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642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동지역 내 기내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19.12.19)의 후속대책으로 항공기의 도입·처분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행정절차·기간을 간소화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용·소요시간 등을 절감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신고로 완화하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도입 처분과 관련한 사업계획의 변경(안 제18조)
항공기 신규도입 처분관련 사업계획변경 시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신청(안 제23조의2)
항공사 간 운항시각 교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신청 기준 양식 구체화
다.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 사업계획변경 신고(안 제61조)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기종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4. 21(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31,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