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11.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소방청 / 일부개정 / 제2020-32호 /
2020-03-11~2020-03-16
⊙소방청공고제2020-32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에 ’20년 소요정원으로 감사ㆍ감찰인력 2명(소방위 1명, 소방장 1명)과 정보보안 전담인력 1명(7급 1명),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ㆍ분석 등을 위해 인력 4명(산림청소속 6급 4명)을 증원하고, 119구조구급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등 업무난이도를 고려하여 인력 1명 직급조정(5급→4급 또는 5급)하는 한편,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증원한 5명(소방교 3명, 소방사 2명)을 신규인력 평가대상 정원으로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성상 → 성질 및 상태, 수발 → 접수ㆍ발송 등)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621호)
- 전자우편 : sin5058@korea.kr
- 팩스 : 044-205-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전화 044-205-4246, 팩스 044-205-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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