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9.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외교부 / 일부개정 / 제2020-23호 /
2020-03-09~2020-04-20
⊙외교부공고제2020-2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 및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제5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고, 제3조의2에 따라 생활환경이 어려운 재외공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대상 공관(103개)의 지역별 구분표를 최신 지수에 맞추어 현행화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3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나. 별표 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ㅇ 주베네수엘라(대)의 특수지 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
ㅇ 적용 시기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별표 2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법령안
(법령안)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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