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9.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58호 /
2020-03-09~2020-04-21
⊙교육부공고제2020-58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19년 12월 10일자 신설된「고등교육법」(이하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부정한 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그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 제34조의6에서 대학의 장이 입학 취소하여야 할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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