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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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6.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 제2020-137호 /

2020-03-06~2020-03-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13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등의 안전관리 및 현장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래인재정책국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활용, 성과평가정책국의 성과평가정책기능강화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하부조직 내의 부서 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공급 활용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 중앙전파관리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점검위임 사항 신설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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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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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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