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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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5.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 / 일부개정 / 제2020-141호 /

2020-03-05~2020-04-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진단기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진단기관 등(안 제35조의2)”를 신설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진단의 주체를 시행규칙에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안전진단기관에 포함.

 

3) 안전진단의 실시 주체를 정하게 됨에 따라 향후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에너지공단 명칭(안 제28조 등)”을 통일

 

1) 「에너지용합리화법」 제45조가 종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기관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 상호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lhs21@korea.kr

 

- 팩스 : 044-203-4756





        법령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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