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3-05.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 제2020-72호 /

2020-03-05~2020-04-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72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관광산업(호텔업 및 유원시설업) 운영에 있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광사업 통합폐업신고 규정 신설로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에 대해서도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유원시설업의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수질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산업 환경조성을 마련하는 한편,

 

‘20년부터 ’관광자원개발‘(균특 지역자율계정) 예산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 폐업 신고 시 등록기관의 장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폐업신고 하던 것을 어느 한기관에 통합폐업 신고할 경우 다른 기관에 폐업서류를 송부하여 일괄 폐업 처리할 수 있는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3·4항, 별지 제24호서식)

 

나. 단일 지표로 평가하는 호텔(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1·2성 관광호텔업)에 대하여 등급평가 재신청 기회 1회 부여(안 제25조의2 제1항)

 

다. 호텔경영사 시험을 격년제 시행으로 전환(안 제49조제1항)

 

라. 호텔업 등급평가요원의 자격기준 확대(안 제72조)

 

마. 관광종사원 자격 취득에 인정되는 외국어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 추가(안 별표 15)

 

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대상 중 관람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탑승인원 기준(5인승이하→6인승이하) 완화(안 제40조 제1항 별표11)

 

사. 신규 안전관리자에 한하여 안전교육 이수 후 사업장에 배치토록 함(안 제41조 제3항)

 

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결과 통지 의무화 신설(안 제39조의2 별표10의2)

 

자.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2년마다 4시간 이수) 규정 신설(안 제42조 별표13)

 

차. 가상현실(VR) 체험 유기기구에 영화 허용 등 영상물 설치 규정 신설 (안 제42조 별표13)

 

카. 권역계획에 포함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규정 신설(안 제67조 제 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00129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200129_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200228_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229_조문별 개정이유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