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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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5.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 제2020-70호 /

2020-03-05~2020-03-12

 

⊙농촌진흥청공고제2020-7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 농자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농업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스마트 농업 기술 현장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지도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 첨단 농업 연구강화를 위하여 1개 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AIㆍ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가축질병방역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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