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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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제2020-41호 / 2020-02-21~2020-04-01

 

⊙법무부공고제2020-41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규칙」제235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 사망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형자료 통보」근거조항의 상향입법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안 제235조 삭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양형 참고자료를 법원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제235조)이 법률로 상향 입법 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

 

나. 어려운 용어 순화

 

법 문장 중 “영치”, “서신”과 같이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우리말 표현이나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 사망장의 각 조문 및 양식 신설(안 제263 조의2, 제263조의3, 별지 제28호의2 내지 4서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근거규정(제126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각 교정기관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보서 양식이 필요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8조는 수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일시 등을 사망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장의 서식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 교정기관별 별도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서식이 필요함.

 

이에,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통보서는 별지 제28호의3서식, 사망장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으로 정함.

 

라. 조끼형포승의 규격 및 사용방법 신설(안 제169조제8호,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별표 5, 별표 18의3)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 최소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 목적의 조끼형포승이 개발되었는데, 조끼형포승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므로 그 규격을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69조제8호 및 제179조제1항에 조끼형포승의 근거를 규정하고, 별표 5에 조끼형포승의 형태와 재질 및 규격을 추가하며, 별표 18의3에 조끼형포승의 사용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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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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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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