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교육부 / 일부개정 / 제2020-50호 /
2020-02-24~2020-04-06
⊙교육부공고제2020-50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syj01@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