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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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제2020-40호 / 2020-02-21~2020-04-01

 

⊙법무부공고제2020-4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16925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을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형집행법 시행령」제143조가 법률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위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같은 조에 신설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 및 위임사항 규정(안 제143조)

 

1)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또는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나 자립을 지원할 법인 등에 통보할 수 있는 규정(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이 법률로 상향입법(제126조의2) 되면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형집행법 제126조의2의 신설로 인해 중복되는 조항(형집행법 시행령 제143조)을 삭제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의 구체적 사항을 같은 조에 규정함.

 

3) 또한 “수용이력” 및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을 통보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 통보서의 양식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용어 순화

 

“영치”, “서신” 등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각 “보관”, “편지” 등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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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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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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