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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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1.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전부개정 / 제2020-71호 / 2020-02-21~2020-04-0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1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 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등록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규정

 

다. 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안 제4조)

 

-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증명 자료 규정

 

라.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안 제5~10조)

 

-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사항,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그 밖에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을 규정

 

마.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1~21조)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신청 구비서류, 조사공무원 등의 증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할 서류의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

 

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43조)

 

-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상한, 지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 방법, 지급제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사. 보칙(안 제44~48조)

 

-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 읍·면·동의 게시판에 추가 게시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우수사례 시상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며,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아.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5조)

 

-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횟수에 대한 적용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률안 담당자 shim94@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2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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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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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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