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0.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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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0.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 제2020-103호 / 2020-02-20~2020-0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0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시장이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5조 신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 시 필요한 대행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주도 행정시장이 포함되어 점검결과 통보에 특별자치도 포함(안 제3조 개정)

 

-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만 통보하였던 것을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wide@korea.kr

 

- 팩 스 : 044-205-514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설명자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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