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20.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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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20.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제2020-38호 / 2020-02-20~2020-03-05

 

⊙법무부공고제2020-38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검찰청에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감찰3과를 신설하고, 해외 법 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내 직위별 검사 정원을 이체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대검찰청 감찰3과장 1명 및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이체·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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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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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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