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165호 / 2020-02-18~2020-03-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법률 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 따라 승무원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육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개정)
나.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 규정(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 규정(안 제3조의2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871, 팩스 : 044-201-55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전화 : 044-201-3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