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7.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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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7.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 제2020-123호 / 2020-02-17~2020-03-31

 

⊙환경부공고제2020-12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3개월 이상 공사중지 후 재개 시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재개 내용을 통보하도록 자구 현행화 및 서식 보완(안 제20조, 별지 제8호 서식)

 

기존의 별지 제8호 서식(착공, 준공, 공사중지)에 법 개정에 따른 공사재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psc21@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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