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기상청 / 일부개정 / 제2020-19호 /
2020-03-05~2020-04-14
⊙기상청공고제2020-1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 대상 장비, 교육·연구 등 일시적 관측하는 장비는 검정 제외, 면제조건(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안 제5조의2 신설)
나. 검정요원, 검정요원 자격, 검정설비 요건 등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안 제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진관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지진관측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진관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