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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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266호 /

2020-03-05~2020-04-1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6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사업에 새만금사업을 포함(안 제7조)

 

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공공시행자 범위에 포함(안 제17조)

 

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근거 규정(안 제22조)

 

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 평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안 제25조 및 제27조)

 

라.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비(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4842, 3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_재입법예고 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227_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_재입법예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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