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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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법무부 / 일부개정 / 제2020-56호 /

2020-03-04~2020-04-14

 

⊙법무부공고제2020-5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여 행정소송의 지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하여 국가소송 지휘ㆍ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소송 권한 이관(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행정소송 관련 소송수행자 지정권,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 권한의 위임 근거를 삭제ㆍ개정하고, 행정소송 관련 각급 검사장 지휘ㆍ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도록 개정

 

나. 승인 업무 일원화(안 제3조)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승인업무의 단순화ㆍ효율화 및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권을 강화

 

다. 관계행정청과의 협조(안 제9조)

 

법무부의 직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limpan12@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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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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