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3-0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 제2020-104호 /
2020-03-04~2020-03-1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직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1명(5급 1명), 노동시장 조사ㆍ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 관련 정책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청년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5명(7급 28명, 8급 28명, 9급 29명) 및 사업체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1명(6급 31명, 7급 48명, 8급 2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정보화기획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기획과로 이관하여 업무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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