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4.22.] [법률 제14725호, 2017.3.21.,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신고민원의 통지기간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수리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별도의 신고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서의 경우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위탁화물 관리책임 제도를 폐지하여 이중적인 의무부과를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725호(2017.3.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3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2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