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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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114호 / 2020-02-14~2020-03-25

 

⊙보건복지부공고제2020-11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료 신설, 용어 개정 사항 등을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예산 과목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계정과목 변동사항 반영 (안 별표 7, 8)

 

○ (별표 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해 온

 

‘기본보육료’가 동 기본보육에 해당하는 보육료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기관보육료’로 명칭 변경

 

- 신설 예산인 “연장보육료”를 세입 과목에 신설

 

- 세입예산 과목 중 기타 잡수입 내역의 의미를 명확화

 

○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 세출 과목 중 “급식비”를 “급식·간식 재료비”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mozart98@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3/3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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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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