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7.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 제2020-104호 / 2020-02-17~2020-03-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104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민관 공동의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2) 아래 사항들에 대한 심의 자문 조정 기능을 수행
가)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 및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중재를 먼저 거치게 할지 여부 및 조정 중재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기술분쟁 및 수 위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건의 처리 및 조정 중재방향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정책의 조율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상생조정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중기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2) 당연직 : 중기부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경찰청 및 특허청 차장,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와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3) 위촉직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중기부장관이 위촉
다. 위원회 운영(안 제4조)
1) 분기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및 제6조)
1) 위원 임기는 2년. 다만, 기관을 대표하여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 가능
마. 실무협의회(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mirage6th@korea.kr
- 팩스 : (042) 481 - 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전화 (042) 481 - 3979, 팩스 (042) 481 - 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pdf
(법령안)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