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4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4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종전에 시행령에서 정한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지원 절차를 법률에 정하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1항 삭제) 및 하위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4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