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2.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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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2.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 제2020-145호 / 2020-02-12~2020-03-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 1. 17. 공포, 2018. 1. 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철도시설 규정(안 제30조)

 

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역시설 중 승강장, 대합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기지, 변전소, 무인기능실, 분기기, 국가 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등 관리상 중요도가 높은 시설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신설)

 

①굴착(깊이 10미터 이상), ②최대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 사용, 높이 10미터 이상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로 규정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일부 삭제(안 제60조제1항제1호 삭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라.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일부 삭제(안 제6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단체)를 제외한 타 법률에서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삭제

 

마.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개정(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에서 자격별 경력점수의 배점 중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학력점수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조정(안 별표1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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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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