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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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 제2020-21호 / 2020-02-13~2020-03-24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혈금지대상자 단위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하고,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에서 8주,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에서 16주로 조정하는 등 채혈금지기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2 Ⅰ 제3호가목2) 중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나. 같은 호 나목1) 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다목 중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한다.

 

다. 별표 4의2 중 “씨(C)형간염”을 “시(C)형간염”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old94@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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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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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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