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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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2-1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여성가족부 / 일부개정 / 제2020-45호 / 2020-02-13~2020-03-25

 

⊙여성가족부공고제2020-4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한편, 삭제지원 대상을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9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추가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와 삭제 지원 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삭제 지원 대상을 불법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로 확대(안 제2조의6 제1항·제2항)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 확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피해자 외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2조의6 제3항)

 

 

3. 의견제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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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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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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